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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결혼식 '축의금 액수 기준' 관계별로 얼마가 적당할까?(+5만·7만·15만)

by RIGHT KING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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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액수 기준' 관계별로 얼마가 적당할까?(+5만·7만·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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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있어 제 2의 세금이라고도 불리는 '결혼식 축의금'은 관계에 따라 얼만큼이 적절한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자신과의 친분이나 관계 별 권장 결혼식 축의금 액수 기준과 축의금 의미, 축의금 봉투 쓰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축의금이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애도의 뜻으로 주는 돈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주로 결혼식에 내는 부조금을 말하며, 그밖에 돌잔치나 환갑, 칠순잔치 등에도 냅니다.

이 중 뒤의 잔치들은 어차피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들만 축하하는 것이 보통이고, 돌잔치의 경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의금'이라 하면 결혼식 축의금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축의금 평균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데이터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2019년 4월 23-25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요즘 결혼식 축의금은 한 번에 얼마를 내는지 물은 결과 5만 원과 10만 원이 각각 46%, 4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0만 원과 3만 원이 각각 1%를 차지했습니다.

시대별로 보면 1994년은 3만 원 이하가 84%였지만 2005년에는 3만 원과 5만 원으로 양분됐고, 2013년에는 5만 원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후로는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축의금 평균이 확립되어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축의금 고민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상식, '김영란 법'

 

사진=채널 A
사진=채널 A

축의금을 고민하기 전 먼저 반드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적용 대상자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임직원 및 이들의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적용 대상자에게 부정 청탁을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기준은 결혼과 장례 두 개 뿐이며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는 경우에도 위법으로 처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차원에서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 선물(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 원), 5만원 이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 원)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2018년에는 장남 결혼식 축의금 600만 원 때문에 과태료 1,200만 원 폭탄을 맞은 사례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의 결혼식에서는 정해진 가액 내에서 축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축의금의 가장 무난한 한도는 "10만 원"

축의금에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최대 10만 원이 무난한 액수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도 내에서도 결혼식의 주인공들과 자신의 친분이 얼마나에 있는 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축의금 금액은 너무 많아도 결혼식의 주인공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얼굴만 아는 관계-3만 원

얼굴만 아는 사이, 친분이라 할 것도 없는 관계라면 축의금 3만원이 적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단히 축하 인사만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식대를 제외한 금액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한 대학생, 취업 준비생일 경우에는 지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3만 원을 주는 방향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3만 원이라도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축하의 메시지를 담아 축의금을 준다면 결혼을 축복하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니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을 때-5만 원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을 때에는 축의금 5만원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은 5만원권 지폐가 생긱 이후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난한 축의금 액수이면서도, 사회인으로서 결혼식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금액으로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직장 동료나 상사 중 그냥 일 때문에 가깝게 지내지만 다른 담소도 나누는 사이, 완전 절친은 아니지만 편하게 대화하거나 식사와 술을 함께할 수 있으며 모임에서 빠지면 섭섭할 만한 친구, 너무 불편하지는 않지만 명절 때 안 보면 아쉬운 친척 분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사이-10만 원

결혼식의 주인공과 각별한 사이의 관계라면 10만 원의 축의금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축의금 10만 원은 우리 사회의 축의금 평균 비용인 5만 원의 두 배 금액이므로,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통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그 이상의 성의를 보이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결혼식 주인공의 입장에서도 섭섭하지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비록 바쁘거나 혹은 멀리 있어서와 같은 사정으로 자주 만나기는 어렵지만, 나름 친분이 있는 사이임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안부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 그리고 삶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 중 팀워크가 잘 되면서 나름 친한 이웃처럼 지내거나 학창시절부터 이어져서 자주 연락하고 재밌는 추억을 남기는 친구들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인 경우 축의금 대신 쇼파, TV, 세탁기 등 혼수품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부담될 경우 친구 몇명과 돈을 모아서 축의금 대신 사주는것도 흔히 보이는 유형입니다.

또한 신혼여행 전이라면 위에 언급된 액수에 상당하는 미국 달러, 가급적 100달러 신권으로 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축의금 주는 방법, 축의금 봉투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축의금은 축의금 봉투 안에 담아 건네야 합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하얀 봉투를 쓰며 봉투의 앞면 중앙에는 축하문구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꼭 한자로 적지 않고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축결혼'은 빌 축 , 맺을 결 , 혼인할 혼  을 봉투 앞면에 적는 것으로, 예전에는 신랑측 축의금 봉투에 적었으나 요즘에는 신랑 신부 구별없이 축의금 봉투에 가장 많이 적는 문구입니다.

'축성전'은 빌 축 , 성할 성 , 법 전 을 사용하여 성대한 결혼을 축하한다는 뜻으로 적습니다.

'축화혼'은 빌 축 , 빛날 화 , 혼인할 혼  을 적는 것으로 화혼(결혼식을 예쁘게 이르는 말)을 사용하여 신부측 봉투에 적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축성혼'은 성스러운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빌 축 , 성인 성 , 혼인할 혼  을 적습니다.

'하의' 는 예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축의금 봉투에 작성합니다. 하례할 하 , 거동 의  를 봉투 앞면에 세로로 적어줍니다.

축의금 봉투 뒷면에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줍니다. 소속은 봉투 왼쪽에 세로로 적으며 소속이 없을 때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름은 한자보다는 한글로 읽기 쉽게 작성하며 세로로 적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누군가가 남은 삶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며,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동시에 이만큼 잘 해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축의금 봉투에 담길 돈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의 주인공에 대한 축하의 인사과 행복의 기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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