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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1분만 차 세워도 12만원"...인도불법주정차 계도 기간 끝 '8월부터 전국' 모든 곳 시행

by RIGHT KING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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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차 세워도 12만원"...인도불법주정차 계도 기간 끝 '8월부터 전국' 모든 곳 시행

 

"1분만 차 세워도 12만원"...인도불법주정차 계도 기간 끝 '8월부터 전국' 모든 곳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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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시간 (+단속 기준, 과태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습니다.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5곳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었으나, 이제는 불법 인도주차를 추가하여 6곳이 됩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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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는 4만~12만원입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국민을 과태료나 벌금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차량의 증가 폭에 비례하여 공공주차장 확보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잇달았습니다.

 

 

주차 정차 차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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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차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두는 것으로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이 고장 나는 등의 이유로 차를 계속해서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는 차량이 정지하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차 후 단 1분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도주차 기준조건을 1분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7월부터 인도에 주정차 한 차량이 있다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별도 확인하지 않더라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거에는 1인 3회 또는 5회 등으로 주민신고 횟수를 제한하였으나 7월부터는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앱

신고방법인 국민신문고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을 실행합니다.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을 클릭합니다. 불법 주차 유형에는 7월부터 포함되는 인도를 포함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장애인 전용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친 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유형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반드시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업로드는 되나 사진이 나타나지 않음)을 촬영해야 하며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음성도 가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입장에서 아주 간편합니다. 처리결과는 1주일 이내에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자동차가 정말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변 CCTV를 살피고 주차하게 됩니다. 이때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별로 무인 CCTV로 판별하는 구역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을 이끌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https://www.salgo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20

 

"1분만 차 세워도 12만원"...인도불법주정차 계도 기간 끝 '8월부터 전국' 모든 곳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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