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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 상향…특별재난지역 훈련생은 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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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이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체계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비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로,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4년,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부 한도 상향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대부를 신청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한도도 총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https://www.nanamc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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