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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지원대상·지급일 총 정리 (+아동수당)

by RIGHT KING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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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방법·지원대상·지급일 총 정리 (+아동수당)

 

2024년 부모급여 '70→100만원' 변경
신청방법·지원대상·지급일 총 정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중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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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뉴스 DB

내년 1월1일부터 만 0살 영아가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살 유아가 있는 가구에 월 5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올해 0살과 1살을 둔 가구에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해 그 금액이 오르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 부모급여 신청방법·지원대상·지급일 총 정리 해보았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온라인 커뮤니티

부모급여는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으로 0살(생후 11개월까지)과 1살(생후 12~23개월)이 있는 가구가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은 오는 12월까진 올해 0살을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원을 매달 받다 내년 1∼8월엔 월 100만원을 받습니다. 1살이 되는 내년 9월부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어떻게 하나?"

 

복지로 홈페이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9월 1일 출산 후 10월 안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부모급여가 나오지만, 11월에 신청하면 9·10월분은 받지 못합니다.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동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모지급 지급일 "매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2024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 됩니다. 매월 25일마다 부모급여가 부모 계좌 또는 아이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 되는지?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커뮤니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입니다. 이는 기존 영아수당과 별도의 수당으로 중복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이 전환된 부모급여도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024년 만 0세 영아는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총 110만원을 지급받고, 만 1세는 부모급여 5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총 6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또 내년부터 첫째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둘째 이상부턴 300만원씩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모음집

 

SBS

Q1. 가정 양육이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A1. 부모급여는 현금 또는 이용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금액 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육료 이용권은 올해 기준 0살반 51만4000원, 1살반 45만2000원인데 내년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보육료 이용권 금액이 인상되더라도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월 100만원·50만원보다는 낮게 책정될 예정이므로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정 양육으로 현금을 받다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A2. 주민센터나 복지로·정부24를 통해 현금 지급이 아닌 보육료 이용권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보내다 가정 양육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을 퇴소한 뒤 부모급여 종류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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